[알림] 2010년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워크숍 안내
작성자 KSAA
작성일 10-05-06 05:10
조회 20,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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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신청서 다운
http://www.korean.net/okf/new/notice/notice_04_list.jsp?biID=new_bbs_11&mode=V&bID=8985&SN=1
목 적
◦ 재외한글학교, 민족학교 및 한글학교 협의회 교사들의 민족교육 소양 강화
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욕 고취
◦ 한글학교 운영자들의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성 고양
◦ 전 세계 재외한글학교 및 민족학교의 교육 현황 파악
◦ 재외동포 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
1. 추진 방향
◦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프로그램 편성
◦ 각 지역별 한글학교 운영방법 등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한 상호 정보 교환 기회 제공
◦ 지역별 한글학교 교육자 및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계자와의 교류 증진을 통한 재외동포
글로벌 네트워킹 추진 강화
2. 워크숍 개요
가. 기 간 : 10.8.10.(화) ~ 10.8.17.(화) <7박 8일>
나. 초청대상 : 재외한글학교 교사 및 한글학교협의회(연합회) 임원
다. 추진 개요
◦ 인 원 : 150명(CIS지역 포함 200명)
◦ 장 소 : 한양대학교(경기도 안산캠퍼스)
◦ 지원내용 : 체재비 전액, 왕복항공료(일반석) 50%
라. 워크숍 주요내용
◦ 주제 발표 및 토론
- 한글학교의 기능 및 성과
- 한글학교의 재정 조달 사례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
- 한국어 교재 현황,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
◦ 한국어 교재 활용법(온라인 교재 등)
◦ 현장 체험 프로그램
- 문화유적지 및 공연 관람, 전통문화체험, 역사탐방 등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
제고 가능 내용
◦ 각 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관련 자료 소개를 통한 정보공유
◦ 한국의 역사․문화 교육 등
※ 상기 내용은 조정 가능하며,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
3. 참가 신청
◦ 접수장소 : 관할 주대한민국대사관(총영사관)
◦ 신청서류
- 참가신청서(붙임양식 참조)
- 경력(재직)증명서
- 사진(3×4㎝) 2매(jpg 파일 제출 가능)
- 여권사본 1부
- 신분증(시민권, 영주권, 관할 공관 발행 장기체류 증명서 중 택 1)
◦ 접수마감 : 2010.5.25.(화)
4. 선발 기준
◦ 관할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
- 재외동포로서 현직 재외한글학교 교사 및 한글학교협의회(연합회) 임원
․한글학교 협의회․연합회 임원(회장, 이사장, 부회장, 총무, 간사 등)
․한글학교 임원(교장, 교감, 교무 등) 및 교사
◦ 연수 후 상당기간 계속하여 한글학교 및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근무 예정 자(장기 경력자 우선 선정)
◦ 요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자
◦ 선발 제외 대상
- 대한민국정부 파견 근무자
- 최근 5년간(2005.8.1이후) 한국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유사 사업 참가자
(단,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대표자는 제외)
5. 참가자 확정 통보
◦ 일 자 : 2010.6월초 예정
◦ 방 법 : 관할 대한민국 공관 및 개별 E-Mail 통보
6. 참가(확정)자 유의사항
가. 자료제출
◦ 발표자료(붙임 발표자료 양식 참조)
※ 동 자료는 연수 기간 중 토의․발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바, 참가자 전원이 제출해야
하며, 제출원고는 선별하여 별도 인쇄, 교재로 사용 예정
- 한글학교의 기능 및 성과
- 한글학교와 한국정부, 국내 민간기업․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
-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방안
- 거주국 내 한글학교 역할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
-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, 문제점 및 개선방안
- 한글학교(협의회)의 효율적 운영사례 등
* 작성 양식은 예시이며, 발표자의 필요시 조정 가능
- 분량 : A4용지 3-5매 정도로 작성(한글 또는 MS-Word 작성)
◦ 왕복항공 일반석 Invoice 사본(반드시 USD로 환산 기재 요망)
◦ 제출기한 및 방법
- 마감일 : 2010.6.30.(수)
- 제출처 : 참가자 확정 통보시 안내 예정
- 문 의 : 교육문화팀 박준희 과장(Tel : +82-2-3415-0163)
나. 소속학교 개발교재 및 기타 교육․행사자료(PC 파일 등)를 워크숍 참석 시 지참
다. 본인 경비 부담 사항
◦ 행사기간 중 본인의 지병, 고령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
참가자 본인 책임 규정, 의료비 본인 부담
◦ 행사기간 외 숙박비 및 제반경비
라. 초청참가자 외 동반 참가는 엄격히 제한(가족 및 친척 등)
마. 행사기간 내에는 한국어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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